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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10060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
주문

1. 가.

피고 C은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8.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만, 을은 준공 전에 갑이 득한 건축허가서를 매매잔금 완료된 후 명의변경 해가기로 하되 쌍방협의 처리한다.

③ 본 사업부지는 현재 갑이 추진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지구단위변경 즉 용도변경을 우림토목사무실에 용역을 주어 추진하고 있는 그대로 을이 승계하며 갑이 용도변경하는 비용부분도 승계한다.

제6조(소유권이전 및 명도) ① 을은 위 표시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편의상 준공일 이전 시점(약 착공 후 6개월 정도)에 소유권이전을 명도해 가기로 한다.

④ 갑은 매매계약서와 상관없이 잔금지급과 동시에 을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어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⑤ 갑은 본 사업부지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을이 차주를 구하여 진행을 하며 이자 부분 관련도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 특약사항

3. 을은 갑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면 준공 전에 을이 필히 명의이전을 해가야 한다. 만일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

4. 을은 대출금 7억 1,000만 원 중 H은행 대출금 및 중도상환수수료 이자금액 412,395,859원 대환처리하고 갑에게 1억 1,000만 원 지급하고 또한 ㈜I에 허가비용 일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87,512,241원 중 7,000만 원정은 갑과 상의하여 사용토록 한다. 만일 상의없이 사용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며 상호협의시는 그러지 아니하다.

나머지 금원은 을이 공사비 및 포괄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제11조 ⑤항, 특약사항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G협동조합(이하 ‘G협’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7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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