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고합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0. 6월 내지 7월경 서울 강서구 E, 105동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피해자(당시 9 내지 10세)에게 “오줌을 쌌는지 보자”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자신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얼마나 컸는지 보자”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녹취록

1. C 작성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