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00년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4. 04:00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14세)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만 14세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1년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3년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