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고합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2008.경부터 약 6년간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3~5세)의 조모인 C과 교제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무렵부터 C의 집에 일주일에 3~4회 가량 방문하면서 당시 C이 자신의 집에서 양육하던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총 약 7~8회에 걸쳐, 경산시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간지럼을 태우며 “너도 이제 다 컸네.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통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 속 음부를 문질러 만지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를 발견하고, 등을 베개에 기대고 누운 상태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배 위에 앉힌 다음, “너도 이제 다 컸다.”라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바지통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옆으로 젖혀 피해자의 음부를 보이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