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1 2014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고인의 처가 가출한 후 친딸인 피해자 C를 양육해왔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후배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와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7.경 광양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벼 문지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뱃살이 얼마나 쪘는지 보자.”라며 피해자의 바지를 음모가 보일 때까지 내린 후 음모 부위를 들여다보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벼 문질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벼 문지르고,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린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로 올라와 앉게 한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