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628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구리 수택동에 있는 KT전화국 앞길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의 불빛을 상하로 흔드는 속칭 ‘흔들이’를 하여 이를 보고 정차한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KT전화국 앞길에서 택시기사 B로부터 그가 제2항과 같이 횡령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8.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0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카니발 승합차의 과태료를 미납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위 승합차의 뒤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15: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부근 한강뚝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49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27. 15:00경 서울 성동구 K 앞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H 번호판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H 번호판을 부착한 카니발 승합차를2014. 8. 15. 00:01경 서울 성동구 K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구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왕복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