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9. 13:0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14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13:0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차량을 손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구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 씨 발 놈 아, 나이 처먹고 잘났다, 내가 왜 너 같은 놈에게 가르쳐 주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G를 수 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