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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0 2017고단8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22:5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약국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소유인 F 재규어 차량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차량 재물 손괴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28 세) 이 사실관계 및 인적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H의 가슴 부위,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11 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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