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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6고단26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4. 02:30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F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순찰차로 이동 중 C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C를 보호하기 위해 등을 지며 피고인을 가로 막자, 주먹으로 F의 뒷목을 주먹으로 1회 힘껏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11 월 [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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