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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4 2015고단18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16. 04:2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포르테 차량을 주먹과 플라스틱 통으로 수회 때려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39,1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04: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차량을 주먹으로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G의 오른 팔을 1회 잡아당기고, 가슴 부분을 3 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D, G)

1. 피해 사진,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G을 위해 현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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