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9. 04:50 경 인천 연수구 B 빌라 앞에서 위 출입문의 유리창을 돌( 길이 약 20cm) 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 차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돌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현장 및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행위의 위험성, 공익적 피해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6 월 - 1년 9월] 기본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6월]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수리 비 변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폭력 성향이나 공권력 경시의 징후는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음주와 금단 상태의 심신에 투여된 신경 안정제의 부작용 등 사건의 발단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