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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5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6. 01:50 경 부산 연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의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괴성을 지르면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변기 철재 배수관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6. 02:25 경 위 1. 항 기재 주점 앞 계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개새끼 내 쳐다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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