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상상적 경합을 거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상해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상해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개월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