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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 중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상상적 경합을 거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상해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상해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개월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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