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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노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벌금 300만 원 이하인데, 원심은 법정형 상한을 초과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법정형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에 법정형 중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은 징역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원심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의 상한인 벌금 300만 원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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