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노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은 벌금 300만 원 이하인데, 원심은 법정형 상한을 초과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런데 이와 달리 원심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의 상한인 벌금 300만 원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