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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9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수업료 중 일부를 교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실제 필요한 금액 이상의 수업료를 청구하여 받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피해 자인 학부모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수업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기망과 수업료 납부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만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경영하는 사람이다.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학부모 지급 수업료 등 유치원 운영비를 수납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 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수납된 수업료는 교재 및 교구 구입 등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 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해당 교육청에 보고 하고 학부모들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위 C 유치원의 학부모들 로부터 매월 10만 원 상당을 교재, 교구 구입 및 교사 수당 등을 위한 정규과정 수업료로 책정하여 지급 받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치원을 비롯하여 부산 및 울산지역 유치원, 어린이집에 교재 및 교구를 공급하였던

D 영업사원인 E이 교재 및 교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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