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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13 2017고단137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의 대표로서 2014. 9. 경 위 어린이집의 피해자 G 등 학부모들에게 특별활동 계획서 및 참여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유아음악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주식회사 H 특별활동과목에 대한 월 비용 15,000원을 청구하고, 위 H 서 부산지사 대표 I과 영 유아 반을 대상으로 음악 교육을 제공 받고 영 유아 1 인 당 15,000 원씩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위 계약에 근거하여 수업료 대금 780,000원을 지급하되 실제 수업료는 교육 시간당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실제 수업료보다 많이 지급된 차액 280,000원 중 부가 가치세 10%를 공제한 후 252,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위 어린이집에서 위 G 등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이 I으로부터 특별활동 수업료 중 일부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수업료를 학부모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수업료로 사용할 것처럼 특별 활동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G 등 67명의 학부모들 로부터 실제 사용된 수업료보다 252,000원을 추가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이집 학부모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특별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수업료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11,999,250원을 추가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리베이트 장부 및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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