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0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유치원 교재 ㆍ 재료비 명목 수납 금액에는 무상 교 재인 G 구입대금이 포함된 것인데,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G 이 무상 교재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실제 교재ㆍ재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이를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보호자들의 교재 ㆍ 재료비 금액 납부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에 있는 C 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유치원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C 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서 매월 90,000원 상당을 교재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책정하여 받고 있다.

피고인은 C 유치원에 영어 교재 및 영어강사를 공급하는 ' D ' 운영자 E 에게서 영어 수업료 결제 명목으로 ' D '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은 F 에서 무상으로 발간하여 배포하는 교재인 ' G ' 을 마치 ' D '에서 유상으로 공급 받아 그 대금을 ' D '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 외관을 창출한 후 이를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는 마치 ' G '에 대해 실제 교재비를 지급한 것처럼 부풀린 교재 재료비를 청구하여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4. 8. 경 사실 ' G ' 은 거래업체 ' H '에서 무상으로 공급 받은 것이고, ' D '과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