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4,489,624,287분의 315,098,892지분 중 각 4,489,624,287분의 25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목포시 D 임야 83,331㎡(이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C가 83,331분의 29,454지분을, 피고 B과 비롯한 다른 공유자들이 합계 83,331분의 53,877지분(피고 B은 83,331분의 8,959지분 보유)을 각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는 자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29,454㎡을 피고 B을 비롯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에 해당하는 53,877㎡과 각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였다.
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는 2004. 2. 9. D 임야 53,877㎡ 이하 '1차 분할 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와 피고 C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E 임야 29,454㎡로 분할되어 피고 C와의 공유관계가 해소되었다. 다. 그 후 1차 분할 후 이 사건 임야는 추가 두 차례 분할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목포시 F 임야 422㎡, G 임야 199㎡, H 임야 721㎡로 분할되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는 피고 C의 공유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채 피고 C의 지분인 83,331분의 29,454가 피고 C 앞으로 공유등기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05. 5. 경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 전부(피고 C로부터 이전받아야 할 4,489,624,287분의 253,157,130 지분 포함 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2005. 5. 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로부터 이전받아야 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08. 1. 22. I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가 등기를 마친 지분에 대하여만 매도하였고, I을 위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0. 12. 23. J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등기를 마친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만 매도하였고, J은 위 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