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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9 2014가단445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의 10분의 1 지분 중 100분의 2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원고는 2006. 3. 28. 피고 B로부터, 대구 달성군 D 임야 817,56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대한 피고 B 소유 30분의 2 지분(면적으로 환산하면 54,504㎡) 중 27,200㎡에 해당하는 지분을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7,200㎡에 해당하는 토지의 위치를 특정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이를 분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3. 15.까지 매매대금 중 1,4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된 내역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2007. 10. 1. 분필된 대구 달성군 E 임야 98,437㎡로부터 2013. 1. 14. F 임야 49㎡, G 임야 3㎡, H 임야 254㎡, I 임야 397㎡가 다시 분필되어, 이 사건 임야는 97,734㎡가 남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B의 지분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소유한 30분의 2 지분에 더하여 2007. 5. 11. 30분의 1 지분을 더 취득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10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로부터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 14. 접수 제43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새로운 약정 원고와 피고 B는 2014. 3. 10. ①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 중 500평 상당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고, ② 원고는 피고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피고 B에게 경북 청도군 J, K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고, ③ 원고는 피고 B로부터 4,500만 원을 받고 피고 B에게 대구 달서구 L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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