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에 위치한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는 만 2세반인 ’밝은 햇살반‘의 담임교사로, 2018. 3. 1.부터는 만 3세반인 ’맑은바다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9. 11:28경 위 어린이집에서, 밝은 햇살반인 아동인 피해자 D(남, 당시 3세)이 심하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9.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출석),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ㆍ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