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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336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3367]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 01:00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116에 있는 양재시민의숲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다음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인천 무의도를 거쳐, 다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감자탕 음식점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카드가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말하는 목적지를 따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2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00:05경 서울 용산구 F 호텔 앞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인 H 개인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아 내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한 사람인데 나를 몰라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오른쪽 후사경 부분을 손으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약 2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78세)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00:50경 제2항 기재 F 호텔 부근에서 재물손괴 및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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