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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95』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8. 1. 30. 20:33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남자친구 F와 함께 피해 자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구로 역에 가 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로 59 두 산아파트 앞까지 운전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29,900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8. 2. 3. 21:33 경 위 두 산아파트 앞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E 호텔에 가 자고 하여 E 호텔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으니 다시 위 두 산아파트에 돌아가면 택시요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두 산아파트에서 E 호텔, 다시 E 호텔에서 두 산아파트까지 가게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53,700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100』 피고인은 2018. 2. 7. 05:18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남구로 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한 다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 산역에 가 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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