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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87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1,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1,9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창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창 원 성산 구 중앙동에 생선 구이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

내가 운영하던 모텔을 매각하였는데, 매각자금이 좀 늦게 들어와서 식당 개업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투자 하면 같이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한 돈은 모텔 매각 대금을 받으면 즉시 반환해 주고, 식당 수익금 또한 배분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위 식당을 운영할 계획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4.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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