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5고단2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 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39 세 )에게 “ 채팅을 통해 데이트를 주선하고 아가씨들이 받아 온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의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한다.

위 인터넷 채팅사이트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네가 투자를 하면 수익의 50%를 주고, 1년 후 투자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

내 명의로 현재 용인 동백 지구에 아파트도 있고, 어머니가 안산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어 위 인터넷 채팅사이트 사업 유지나 네 투자 원금 상환은 문제없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 동백 지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던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한다는 안산에 있는 모텔은 2010. 2. 19. 경 경매를 통해 주식회사 동부 상호저축은행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는 2010. 10. 7. 경부터 더 이상 위 모텔을 운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1년 후 투자 원금 및 투자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장모인 D 명의 계좌로 2010. 10. 17. 경 3,500만 원을, 2010. 11. 21. 경 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1. E 모텔 등기부 등본,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