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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31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담보대출사업에 투자를 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 자의 운영자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6. 3. 경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투자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을 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투자 약정서가 아닌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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