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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1 2017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8.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1,200 만 원을 주면 한약재를 구입하여 장어 뼈와 섞어 장어 즙을 만든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1,200만 원 전 부를 한약재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장어 즙을 만들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 예금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4.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대전 목동에 권리금 1,5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의 좋은 식당자리가 나왔다.

위와 같이 먼저 투자 받은 1,200만 원에 다가 1,000만 원을 더 주면 내가 나머지 필요한 돈을 투자 하여 위 식당을 인수한 후 D 식당 체인점을 개설하고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그 중 일부를 다른 가게 임대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나머지 필요한 돈을 더 투자 하여 권리금, 보증금 등을 지불하고 위 식당을 인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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