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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0 2018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21.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 경 서울 동대문구 B 역 11번 출구 부근 ‘C’ 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 현금 5만 원 권, 금괴, 달러, 엔화 등을 창고에 저장해 두고 관리하는 창고 관리인과 전주인 비자금 소유주를 연결해 싼 가격으로 처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금괴 등 샘플을 1억 원에 매입하여 전주에게 보여주고 전주가 그 진위를 확인한 후 금괴 등 소유주와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십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샘플 구입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은 2~3 일 내에 무조건 반환하고 수익금도 반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말한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1. 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3. 9. 14.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9. 14.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1억 원과 수익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4,000 만 원만 더 투자 하면 샘플을 구입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

이번엔 정말이다.

기존 1억 원도 보장할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말한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4. 11.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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