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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창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 성산구 중앙동에 생선구이 식당을 운영하려고 한다. 내가 운영하던 모텔을 매각하였는데, 매각자금이 좀 늦게 들어와서 식당 개업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투자하면 같이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한 돈은 모텔 매각 대금을 받으면 즉시 반환해 주고, 식당 수익금 또한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위 식당을 운영할 계획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피의자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수법,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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