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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노41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의 입점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위 웨딩홀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웨딩홀 인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직원 이 제시한 여러 담보물 중 공소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토지에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응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약정한 입점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웨딩홀 운영 과정에서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을 인수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D에게 웨딩홀 내 미용드레스업체 입점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웨딩홀을 완전히 인수하였다.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미용드레스업체 입점권을 주겠다. 불안하면 내 소유의 양주시 E 토지 713평의 시세가 13억 원 상당인데, 여기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웨딩홀 양도인인 F에게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웨딩홀을 완전히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고, 건물주인 주식회사 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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