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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웨딩홀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웨딩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밴드 활동을 하도록 해 줄 테니, 보증금 4,000만 원을 달라. 내가 위 웨딩홀 건물 소유자인 F에게 지불한 임대보증금이 10억 원이고, 연체된 임대료도 없으며, 위 웨딩홀 협력업체들로부터 내가 받은 보증금은 5억 원 정도이므로 위 4,000만 원을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위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이미 사진촬영, 드레스 및 메이크업 업체 등 여러 협력업체들로부터 합계 약 9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F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5,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F에게 위 웨딩홀 임대료 및 위 차용금 이자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후 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8.경 밴드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녹음조사 요약보고)

1. 밴드 임대차계약서, 어음공정증서, 통장사본, 통고서, 확인서, D웨딩홀 업체 보증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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