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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3고단3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웨딩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2. 10.경 D웨딩홀 자본금 50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 40%, E 40%, F 외 1명(G) 20%씩 출자하여 위 웨딩홀을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송파구 H건물 소재 D웨딩홀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D웨딩홀 지분 중 10%를 2012. 9. 1.경 4억 원에 양도해주겠다, 위 양도대금 중 3억 5,000만 원은 즉시, 나머지 5,000만 원은 2012. 9. 1. 지급받기로 하고, 위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2. 29.부터 위 지분양도일까지 매월 7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E 등 동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분 양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고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출자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위 웨딩홀의 공사대금조차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지분양도일까지 매월 7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2012. 2. 24.경 2억 5,000만 원, 2012. 3. 6.경 1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0.경 위 D웨딩홀 9층 사장실에서, 피해자 K에게 “D웨딩홀 지분 중 5%를 2억 원에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E 등 동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지분 양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2012. 5. 24.경 8,000만 원, 2012. 6.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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