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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5 2015고합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여, 14세)과 3~4년 전부터 태권도 사범과 학생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4:00경 위 체육관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학생 F와 함께 영화를 본 후 침낭을 깔고 피해자를 눕게 하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헛기침을 하고 몸을 비틀며 피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 녹화 CD, 강원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 속기록(증거목록 6번 항목)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미지 캡쳐), 사건 발생 장소 현장 사진, 도장 내 CCTV 촬영 이미지, 카카오톡 이미지,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및 진료소견서 등 관련), 추송서(수사협조 회신 - 심리지원 관련 전문가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가,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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