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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7고합1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00: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같은 과 후배인 피해자 E( 여, 19세 )를 포함하여 같은 과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수차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런 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등을 만질 당시 까지는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질 때 잠에서 깨어났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할 때까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피해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만진 행위는 준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을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준 강제 추행 죄만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준 유사 강간죄의 기수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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