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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 사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9.경 오후 시간 즈음 남양주시 C 10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녀인 피해자 D(만 13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가슴을 만진 후 '이렇게 해야 가슴이 커진다'고 말하면서 다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저녁 시간 즈음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누워서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몸을 밀면서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2014. 10.경 점심 시간 즈음 위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하여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자신이 보호양육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을 행사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영상 녹취

1. 내사보고(학교 상담일지 회신), 수사보고(아동전문기관 상담내용 회신)

1. 판시 상습성 :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및 구체적 범행내용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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