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력절감장치를 생산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10%의 지분을 가진 이사이자 2009. 9.경부터 스페인 및 유럽의 판매대리점 운영자로서 판매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5%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2009. 8.경부터 피해회사의 전력절감장치에 대한 대구지역 판매대리권자로서 위 지역에서 피해회사 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고인 C은 1%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2008. 4.경부터 피해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영업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감사이자 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G과 함께 2010. 5. 27.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방식의 새로운 전력절감장치를 생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을 투자하며, 피고인 C과 G은 기술제공 및 제품 생산을 맡기로 하였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 B이 임대한 공장에서, 2010.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 9 기재와 같이 G이 생산한 전력절감장치 65세트에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I이 2009. 4. 10.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J” 상표(등록번호 K)가 인쇄된 제품규격표를 부착하여 출고한 후, 피고인 A의 처남인 L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스페인 소재 M 주식회사를 통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이사, 판매대리권자로서 각각 피해회사의 영업 ㆍ 판매 ㆍ 설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법령상 충실의무가 있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