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4 2019고단839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7. 11.말경까지 광주시 E에 있는 철강 제조 유통업체인 피해회사 F ㈜의 영업부 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제품 출고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2.경부터 2017. 11.말경까지 피해회사의 생산직 주임 등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11. 8.경부터 2017. 11.말경까지 피해회사의 생산직 반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생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 상호의 개인 철강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회사의 제품 출고 등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월세,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피해회사의 철강 제품을 몰래 염가로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철강 제품을 보관하던 중 2014. 7. 30.경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0,012,772원 상당의 황동 1,298kg을 위 H에게 염가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28.경까지 시가 합계 352,218,035원 상당의 동 19,783kg 및 황동 21,554kg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5. 10.말경 피해회사의 철강 제품을 몰래 염가로 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철강 제품을 보관하던 중 2015. 10. 31.경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6,511,806원 상당의 고철스크랩 20,286kg을 위 H에게 염가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