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벌금 각 3,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헬륨 등을 공압용기에 배관을 연결시켜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년경 퇴직하여 현재 ‘E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인 ‘F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경 헬륨가스의 품귀 현상으로 공급 가격이 폭등하자 피해회사가 생산하는 헬륨가스를 빼돌려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가 ‘E회사’의 빈 가스통을 피해회사의 사업장으로 보내면, 피고인 A이 미리 헬륨가스를 충전해 놓은 가스통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헬륨가스를 빼돌린 다음 피고인 B이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회사 사업장에서, 가스의 제도 및 생산을 담당하는 직원 H에게 빈 가스통 8병(각 47L)에 헬륨가스를 충전시키라고 지시하여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가스통 8병을 준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는 2019. 1. 15. 11:00경 위 피해회사 사업장에서, 피고인 C가 운전하는 ‘F회사’ 소속 화물차에 실려 있던 ‘E회사’의 가스통 4병을 내려놓고, 위와 같이 충전해 놓은 가스통 8병 중 4병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