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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2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천시청 방향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이고,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4차로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행하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휀다와 옆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111,3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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