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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20. 6. 13. 공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08:30 경부터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 시청 부근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소재 수도권 제 1 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0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2. 09:00 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 소재 수도권 제 1 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98.3km 지점에서 과속으로 1 차로를 진행하다가 2 차로, 1 차로, 다시 2 차로, 4 차로로 선행차량을 추월하여 급 진로를 변경하는 지그재그 운전을 하였고, 4 차로에서 190km 의 속도로 과속 주행을 하였으며, 4 차로에서 1 차로, 다시 4 차로로 급 진로를 변경한 후, 4 차로에서 190km 의 속도로 과속 주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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