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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11호]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 16: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트 및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514호]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9. 16:01경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를 복대사거리 쪽에서 가경동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26세) 운전의 로체 승용차(I) 운전석 앞휀더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조수석 앞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1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화면 첨부) [2015고정51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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