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고정2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3-5 신한은행 앞 시흥대로를 안양 방향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5차로로 진행하다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당시는 4차로에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위 D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송더글라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의 수리비 1,862,3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진로변경, 차량보험)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