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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나6957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0. 13. 피고와 홈닥터보험(개인만기환급형)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피보험자는 원고이고, 보험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3. 10. 13.까지 28년간으로 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150,000원의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나. 원고는 2009. 2. 12. 복강경 림프절 종양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고 이는 최종적으로 항문암에서 전이된 것으로 확인되어 그때부터 영남대학교병원에서 4기 항문암에 대한 항암 및 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9.경부터 2012. 12. 25.까지 청도자연병원에서, 2013. 1. 18.부터 2013. 3. 11.까지는 산내영성병원에서, 2013. 3. 15.부터 2013. 5. 31.까지는 다시 청도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주로 ‘헬릭소주’, ‘메자이캡슐’, ‘셀레나제’ 등의 약물을 투여받거나 복용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의 입원 치료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암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2012. 6. 28.까지의 치료에 대하여만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7,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의 1 내지 6,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판단

가. 약관의 해석 1)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7호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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