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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8가단508936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6. 9. 17.경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로 하는 C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보장내용으로 암입원급여금(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 초과 1일당 100,000원) 및 암요양급여금(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 1회당 500,000원)이 각 기재되어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보험 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해당 피보험자의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암입원급여금을 지급 1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해당 피보험자의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 : 암요양급여금을 지급 제1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원고는 2013. 2.경 D병원에서 1기 좌측 요관암 진단을 받고 2014. 12. 9.까지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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