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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30754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2. 15.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1일 당 1만 원의 입원급여금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에 대하여 1일 당 5만 원의 암입원급여금을 각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나. 원고는 2012. 5. 10. E병원에서 유방암(상세불명의 유방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유방절제수술을 받고, 그때부터 2016. 7. 31.까지 위 병원 및 F요양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G요양병원, H요양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치료에 관하여 입원급여금 등으로 총 76,2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어 2016. 8. 1.부터 H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위 치료기간에 관한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유방암치료가 종결되었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10. 진단받은 유방암의 치료를 위하여 계속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6. 8. 1. 이후의 입원(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일 11만 원(=암입원급여금 10만 원 입원급여금 1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 및 액수는 별지 보험금산정내역의 기재와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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