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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나3555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남자)는 2001. 5. 10.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1. 5. 10. 16시부터 2026. 5. 10. 16시까지(25년간),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C’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암보장 담보 특별약관 제2조(암 및 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 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암’이라 함은 해당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는'3대암'을 말합니다.

[별표 3] 3대암 분류표

2. 간 및 간 내 담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 C22) 제5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④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제1항에서 정한 장소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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