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코넥스솔루션의 청구에 따라,
가. 별지 목록 표시 표장을 신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마이코스키 엘엘씨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이 사건 제1 등록상표 표장 : 상표권자 : 원고 마이코스키 엘엘씨(이하 ‘원고 마이코스키’라 한다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7. 8. 22. / 2008. 8. 8. / 제0756432호 지정상품 :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 2018. 8. 8. 2) 이 사건 제2 등록상표 표장 : 상표권자 : 원고 마이코스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2. 4. 12. / 2013. 8. 20. / 제0989770호 지정상품 : 신발, 캔버스화(canvas shoes), 단화, 샌들, 부츠, 청바지, 반바지, 스웨트팬츠, 셔츠, 티셔츠, 스웨트셔츠, 폴로셔츠, 재킷, 의류용 두건, 저지, 탑(tops), 유아복, 모자, 챙달린 모자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 2023. 8. 20. 나.
원고
주식회사 코넥스솔루션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원고 주식회사 코넥스솔루션(이하 ‘원고 코넥스솔루션’이라 한다)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제1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특허청 2010. 2. 18. 접수 제2010-0032956호 - 설정등록일: 2010. 2. 18. - 설정기간: 2010. 1. 1. ~ 2011. 12. 31. - 설정지역: 대한민국 전역 - 지정상품: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 기타사항: 상표 사용의 내용은 상품의 수입 및 판매 행위에 한함 특허청 2012. 2. 8. 접수 제2012-0070642호 - 설정등록일: 2012. 2. 8. - 설정기간: 2012. 1. 1. ~ 2012. 12. 31. - 설정지역: 대한민국 전역 - 지정상품: 등록원부에 등재된 모든 상품 - 기타사항: 상표 사용의 내용은 상품의 수입 및 양도(판매) 행위에 한함 특허청 2013. 2. 25. 접수 제2013-0105434호 - 설정등록일: 2013. 2. 25. - 설정기간: 2013. 1. 1. ~ 2013. 12. 31. - 설정지역: 대한민국 전역 - 지정상품: 등록원부에 등재된 모든 상품 -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