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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29 2015허5456
취소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신발, 스포츠 의류, 유니폼, 겉옷, 외투(스포츠 전용의류와 한복은 제외), 원피스, 블라우스, 니트웨어, 티셔츠, 숙녀용 바지, 재킷, 숙녀용 슈트, 스커트, 스카프, 모자, 의복용 벨트, 의복용 장갑, 양말, 속옷 4) 상표권자 : 원고

나. 실사용상표들 1) 구성 : F.페이지(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2), (실사용상표 3), (실사용상표 4) 2) 사용상품 : 의류

다. 대상상표들 1) 대상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신발, 스포츠 전용 의류 등 라) 상표권자 : 피고 2) 대상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I/ J/ K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발, 스포츠 전용 의류, 겉옷, 기성복, 모자 등 라) 상표권자 : 피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3. 2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혹은 통상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류에 이 사건 지정상품과 유사한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피고의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9호에 각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1344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7. 2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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