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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54063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대표이사 B의 상표 등록 및 원고의 전용사용권 설정 등 1) 원고 대표이사 B는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에 대한 상표권자이다. 등록상표 : 출원일 / 등록일 : C / D 등록번호 : E 지정상품 : 제29류(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 성분을 추출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 제30류(소맥배아에서 추출한 옥타코사놀 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등) 2)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받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사탕수수의 지방성 알코올을 성분으로 하는 ‘F’이라는 이름의 건강보조식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의 실시행위 피고는 2013. 12. 초경부터 2013. 12. 26.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면세점 쇼핑몰(주소 : www.skdutyfree.com)에서, 라는 표장(이하 ‘피고 사용표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NATURE TOP ACTIVE POLICOSANOL'이라는 건강보조식품(이하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을 전시,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피고 사용표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류에 속하는 건강보조식품인 피고 실시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원고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피고 실시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현대백화점과 사이에 현대백화점의 10개 지점에서 원고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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