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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0266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521,97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30.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표시 각 상표들에 관해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하여 상표 등록을 받았다

(이하 ‘원고 등록상표’라 통칭하고, 개별 상표를 특정할 때에는 별지 1 목록 제1항 표시 등록상표를 ‘제1 원고 등록상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나.

원고는 스포츠 의류용품, 신발, 악세서리, 수출입 제조 판매업과 그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1996. 12. 26. 설립된 이래, 국내에서 캐디백, 보스톤백, 골프화, 헤드커버와 같은 골프용품을 생산하여 원고 등록상표를 비롯한 다수의 관련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해 왔다.

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2010. 12. 27. 변경되기 전 상호는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6. 18. 원고가 피고 회사에 원고가 보유한 상표권 중 일부를 이전하거나 그에 관해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상표권 등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9. 6. 23. 피고 회사에 ① 제1 원고 등록상표()에 관하여 분할이전지정상품을 ‘제25류 : 골프화, 반바지, 슬랙스, 잠바, 스웨터, 조끼, 폴로셔츠, 풀오버, 방수피복, 양말, 타이츠, 모자, 혁대’로 하는 상표권 분할이전등록 및 기간을 ‘2009. 6. 1. ~ 2011. 8. 27.’, 지역을 ‘대한민국 전역’, 지정상품을 ‘제28류 : 골프공’으로 하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② 제2 원고 등록상표()에 관하여 분할이전지정상품을 ‘제25류 : 혁대, 모자, 양말’로 하는 상표권 분할이전등록 및 기간을 ‘2009. 6. 1. ~ 2019. 1. 20.’, 지역을 ‘대한민국 전역’, 지정상품을 ‘제28류 : 골프공’으로 하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③ 제4 원고 등록상표()에 관하여 분할이전지정상품을 '제25류 : 골프화, 반바지, 슬랙스, 잠바, 스웨터, 조끼, 폴로셔츠, 풀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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