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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6.26 2019나1852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의 전용사용권 원고는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을 하는 회사로, 아래 각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라 한다)의 상표권자인 E로부터 그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을 받아 2018. 4. 6. 설정등록을 마쳤다.

1) 제1 등록상표(서비스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제38류 컴퓨터통신업, 무선통신업, 밴통신업, 인공위성통신업, 팩시밀리통신업, 핸드폰통신업, 전화통신업, 전자우편업, 전보통신업, 유선텔레비젼방송업, 인터넷 통신 접속제공업, 인터넷 이용자 접속제공업, 인터넷을 이용한채팅 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채팅 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호출 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을 위한인터넷 통신업, 컴퓨터를 이용한 이미지 송신업, 컴퓨터를 이용한전자게시판 서비스업 라) 상표권자: E 2) 제2 등록상표(서비스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K/ L/ M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제35류 인터넷 컴퓨터 판매대행업, 인터넷 문구류 판매대행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컴퓨터화된 파일 관리업, 인터넷 전자제품 판매대행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 인터넷 광고대행업, 사무용품 판매대행업 라) 상표권자: E

나. 피고의 쇼핑몰 운영 1) 피고는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을 하면서, 위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일(2018. 4. 6.)부터 현재까지 피고 운영의 ‘B 쇼핑몰’(C)에서 상품광고와 기획전 안내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 ‘’, ‘ ’, ‘’ 등으로 ‘명예의 전당’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표장들(별지2 목록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하였다.갑 제16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2(3면 갑 제58호증의 26 갑 제58호증의 1 갑 제56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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